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,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.

1. **신청서 작성**: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해당 서식은 법원이나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2. **신분증 준비**: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해야 합니다.
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.

4. **등기소 방문**: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.

5. **재발급 대기**: 신청 후,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~2주 정도 소요됩니다. 완료되면 새로 발급된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이니,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 시 빠르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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